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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9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12-1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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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합동참모본부의 군사상 작전통제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는 지뢰의 탐지ㆍ제거와 관련해 재산권 제한ㆍ보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지뢰의 탐지ㆍ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사적으로 불필요한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가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에 대한 대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력도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7조 및 제8조) 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의 목표 및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지뢰 등의 제거 추진 대상지역의 선정 및 탐지ㆍ제거 업무의 대행 여부 등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9조) 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뢰대응활동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의 실시 및 대행(안 제10조)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는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되,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장비ㆍ인력ㆍ자본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지뢰 등의 제거 완료 보고 및 안전지역의 확정(안 제14조 및 제15조)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수행자가 지뢰 등의 제거를 완료한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완료 보고를 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해당 지뢰 등의 제거지역을 지뢰 등의 안전지역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수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안 제17조 및 제18조) 국방부장관은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수행자가 그 실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자격 요건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지뢰 등을 고의로 폭파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바.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과 손실보상(안 제22조 및 제23조) 국방부장관 또는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수행자는 지뢰대응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보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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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