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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18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3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해상교통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상무선통신망을 활용하여 선박에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2021년 세계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와 같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 입지를 확보하였음에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서 산업 기반이 미비하고 기술 역량이 부족하여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의 확대ㆍ발전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제공 및 활용 주체가 다양화되는 등 현실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시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상교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에 국가기관 등을 추가와 단말기를 설치한 선박에 대하여 중복 규제를 완화 또는 면제하여 줌으로써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2 및 제1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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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