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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4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서 분배종료보고서 제출 시 잔여금이 있는 경우 이 잔여금을 피고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잔여금은 원래 피고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될 돈이었는데 이를 다시 피고에게 돌려주는 것은 실손해전보라고 하는 사법상의 원칙에도 반할 뿐 아니라 피고는 법이 규정한 불법행위의 책임으로 재판을 거쳐 법원이 정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자로 그 손해배상금의 분배에 관하여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잔여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반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서 분배종료보고서 제출 시 잔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금을 국고에 귀속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라는 본 법의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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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