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4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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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서 분배종료보고서 제출 시 잔여금이 있는 경우 이 잔여금을 피고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잔여금은 원래 피고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될 돈이었는데 이를 다시 피고에게 돌려주는 것은 실손해전보라고 하는 사법상의 원칙에도 반할 뿐 아니라 피고는 법이 규정한 불법행위의 책임으로 재판을 거쳐 법원이 정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자로 그 손해배상금의 분배에 관하여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잔여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반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서 분배종료보고서 제출 시 잔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금을 국고에 귀속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라는 본 법의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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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