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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44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9-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0-0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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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