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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5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01-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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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마리나업의 등록,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등록 취소,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서의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사업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권한을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수상레저사업의 등록ㆍ등록 취소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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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