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1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으로의 청년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지원을 하거나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통해 성과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모 등 직계존속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이하 “청년가업근로자”라 함)의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규정」(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규정)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직계존속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음. 이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인력난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단절되는 등 강소기업의 육성을 저해하므로 청년가업근로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다만, 이러한 지원이 직계존속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높은 임금을 받는 청년가업근로자에게 제공될 경우 제도를 악용하는 등 지원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금 수준에 따라 청년가업근로자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청년가업근로자의 정의를 중소기업 대표자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면서 임금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로 규정하고, 세제지원과 성과보상공제사업의 대상에 청년가업근로자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청년근로자 지원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및 제31조제3항 신설 등).

권칠승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