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5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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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 생산성은 OECD 38개국 중 33위에 정체되어 있으며, 특히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은 2021년 기준 제조업, 서비스업 각각 30.2%, 44.9%로 저조한 상황임. OECD는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져 임금ㆍ안전망ㆍ고용보호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의 격차를 유발한다고 지적하였음. 그간 우리나라는 경제 주축인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R▒Dㆍ인력ㆍ판로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왔으나, 기업 차원의 전사적 혁신전략 없이 기능별 분절적 지원으로 추진되어 생산성 향상 효과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향후에는 대-중소기업 간 디지털 격차가 생산성 격차로 연결되고, 생산 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중소기업의 구인난 문제와도 악순환구조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는바, 그간의 중소기업 생산성 지원체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시책의 수립ㆍ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전사적 생산성 향상 활동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전담기관 지정,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계정 설치 등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라. 생산성 혁신 플랫폼 구축ㆍ운영, 교육, 컨설팅 지원, 문화 확산, 전문기업등의 육성 등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마.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제출한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에 대한 승인신청, 심의 및 승인, 이행실적조사, 계획의 변경 및 승인 취소 등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9조까지) 바.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혁신, 스마트제조혁신, 인력, 판로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승인기업에게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사. 승인기업에 대한 외국인 인력, M▒A, 투자 등에 관한 특례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 제26조, 제27조) 아. 승인기업에 대한 규제개선 및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 제29조) 자. 업무의 위탁, 기업의 영업비밀 등에 대한 비밀유지,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함(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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