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1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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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이탈하여 대부(貸付) 하거나 투기 거래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징역 1년마다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는 통일 기준에는 맞지 않는 벌칙조항임. 이에 3년 이하의 징역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개정하여 벌칙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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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