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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0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협동화실천계획의 형질변경이나 기반시설 공사를 수반한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승인의 처리기간은 시행규칙상 4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처리기간 내에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 처리 업무의 지연으로 신청인의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제기됨. 이에 협동화사업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 기간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간 내 처리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경우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기업활동 및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2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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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