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9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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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업을 중소기업자가 다른 중소기업자 또는 중견기업자와 제품 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중소기업은 중소ㆍ중견기업 간 협업 뿐 아니라 대학이나 국공립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늘어나고 있으며, 기술개발 협력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중소ㆍ중견기업 간 협업 뿐 아니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정하는 자도 협업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협업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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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