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6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훈식의원등13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에 대한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방식이 새로운 글로벌 경영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ESG 경영지표에 대한 평가와 인증은 기업 경쟁력의 새로운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ESG경영에 대한 평가지표와 인증기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고 사회적책임에 관한 지원규정만을 두고 있어, 특히 해외에 납품하는 수출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편입이 어려운 실정임. 주요내용 이에 기금의 운용·관리하는 경우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을 중소기업·벤처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경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함(안 제6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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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