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9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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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관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음 . 그런데 이 법을 적용받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일부규정은 이행기관 범위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로만 규정하여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국가기관 대상 적용 여부와 시ㆍ도 교육청의 지방자치단체 적용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재정법」 제6조의 중앙관서와 독립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시도ㆍ군ㆍ구로 각각 명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별도의 기관인 교육청을 공공기관에 추가로 명시하여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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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