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1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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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은 동법률이 2014년 제정된 이래로 3년마다 수립ㆍ시행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러나 그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계획 수립에 있어서 이행가능성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거나 시행 과정에서 이행여부를 점검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차질 없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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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