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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746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홍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의 발생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2021년 현행법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중대재해가 재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지위에 있는 자는 그 형식상의 지위ㆍ직위 여하를 불문하고 그 범위에 있어서는 경영책임자등으로 보도록 하고 과징금 제도도 신설하여, 사업장 등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보다 강하게 구축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가목 후단 및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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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