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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0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대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케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제정되었음. 동 법률의 입법 취지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나 이들의 처벌에 대한 규정만으로 모든 재해를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 적용의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과도한 처벌로 인한 선량한 자의 억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고시에 따라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적용, 중대재해 예방 감지 및 조치 지능화 등을 하기 위한 정보통신 시설의 설치 등을 이행하고, 이를 인증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적용하는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과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폭넓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1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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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