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207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종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의창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7-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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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도 오염토양 정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장기분할상환 대상을 사회기반시설까지 확대하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추진 시 감면 받을 수 있는 부담금을 추가하여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며, 공장신설 업종제한을 폐지하여 다양한 산업시설군 유치 및 입주기업 진입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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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