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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0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의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의동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평택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이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당시 이전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한시법으로서 2026년 12월 31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임. 이에 평택지원특별법을 대체하여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을 전제로, 해당 법률이 이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의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50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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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