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7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의동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대한민국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임. 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동법 제28조에는 환경부가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사완료된 기지 중 상당 수에서 오염이 확인되었음. 토양의 경우 TPHㆍ크릴렌ㆍ구리ㆍ납ㆍ아연ㆍ니켈 등이 기준을 초과했고, 지하수의 경우 TCEㆍPCEㆍ납ㆍ질산성질소ㆍ일반세균ㆍ총대장균군 등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문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도, 현행법상 비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대부분 복구를 포기한다는 점임. 법에 따라 환경부가 환경오염조사를 마치면, 정화조치에 대한 책임은 해당 지자체가 지게 되는데, 지자체에서 막대한 정화비용을 집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환경정화를 실시하더라도 이후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미군에게 구상청구를 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함. 이에 환경부 조사결과에서 오염이 확인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경우 해당 지자체 대신 환경부가 비용을 부담하여 오염에 대한 정화를 실시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대책 뿐 아니라 정화대책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환경부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하여 예방 뿐 아니라 정화대책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환경부장관은 공여구역주변지역의 환경기초조사 결과 토양오염이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오염토양에 대하여 정화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2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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