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5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훈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만을 규정하고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하여는 대책마련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신설하여 주민들의 군공항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예방 및 구제하려 함(안 제7조제2항제9호 신설, 안 제29조 신설).

강훈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