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5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훈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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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만을 규정하고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하여는 대책마련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신설하여 주민들의 군공항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예방 및 구제하려 함(안 제7조제2항제9호 신설, 안 제29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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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