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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3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개발이 억제되어 왔고, 이로 인하여 산업기반의 약화, 교육·주거환경의 훼손 및 환경오염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었으므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중 지역경제 회복, 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생지역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반환공여구역등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에서 반환공여구역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지원하도록 하되, 지원보조율의 최소와 최대 범위를 규정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제22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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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