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5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훈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주변지역 정의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현행법에 따른 주변지역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와 더불어 평택시에 이전되는 주한미군기지의 경우 군 공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음대책 마련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음대책 및 환경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등).
강훈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