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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5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훈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주변지역 정의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현행법에 따른 주변지역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와 더불어 평택시에 이전되는 주한미군기지의 경우 군 공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음대책 마련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음대책 및 환경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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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