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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2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의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의동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평택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3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7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3조는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를 위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7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원한 자금으로 평택시 등에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의 마을공동이용시설이 설치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지역주민들이 이를 관리·운영하는 데 제한이 있음.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예외를 두어 마을공동이용시설을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해당 시설 이용상 편익과 효율을 높이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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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