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1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의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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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한미군에 의한 국민의 피해관련 상담 등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시 이전에 따른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평택시에서 평택SOFA국민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평택SOFA국민지원센터의 법적근거가 외교부 훈령에 규정되어 근무인원을 증원하기 어렵고 지원에 한계가 있는 등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평택SOFA국민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시 이전에 따른 분쟁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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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