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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1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의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유의동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8 · 무소속 1 · 국민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한미군에 의한 국민의 피해관련 상담 등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시 이전에 따른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평택시에서 평택SOFA국민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평택SOFA국민지원센터의 법적근거가 외교부 훈령에 규정되어 근무인원을 증원하기 어렵고 지원에 한계가 있는 등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평택SOFA국민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시 이전에 따른 분쟁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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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