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1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의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의로 추진되는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31일 제정되었는데, 현행법 제9조에서는 ‘주한미군기지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세입을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수금 등으로 하고 있음. 국방부는 당초 2024년까지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반환 미군기지 매각에 대한 협상이 지연되는 등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이 지연되어 평택시 지원 사업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2년에서 2026년까지로 4년 연장하여, 향후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유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항).
유의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