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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59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액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가진 사람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특별히 보호하면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 제도는 임차보증금이 소액임차인의 재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다소 해하게 되더라도 적어도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는 보장함이 타당하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므로,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우선 변제금액의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최우선 변제금액이 주택가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상향함으로써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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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