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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458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주거 목적이 아니므로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바,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장상황으로 인해 재계약 시점에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원하게 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실제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가정어린이집의 수는 2016년 2만598곳에서 2021년 1만5529곳으로 줄었으며, 특히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한 서울ㆍ경기의 가정어린이집 수는 각각 34.2%, 19.4% 줄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로 감소하였음. 이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해당하는 가정어린이집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가정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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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