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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12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연희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계약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근저당권은 당일 효력이 발생함. 이에 따라 임차인은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 등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 전세사기 등에서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하여 임대차계약 직후 주택을 매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와 관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 등이 모두 전산화되어 있어 근저당 설정과의 우선 순위 확인이 가능하므로 대항력 효력 발생일을 당일로 인정해도 문제가 없음. 이에 주택 임대차계약의 대항력 효력 발생일을 당일 실시간으로 인정되도록 하여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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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