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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599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야 하며,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바닥충격음으로 인한 불편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 시공이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행법상의 바닥충격음 방지 제도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를 하지 않고 성능검사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하는 한편, 2회 이상 보완시공을 하였음에도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완시공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바닥충격음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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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