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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51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동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정동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5-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주택의 전용면적, 세대 수, 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정하면서 지역별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음.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996년 마련된 이후 자동차 등록대수가 6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일률적인 설치기준이 아파트 등 주택의 주차난 심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역별로 주차기준을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차의존도 및 1인당 자동차 등록 대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완화된 주차기준이 적용되어 생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계획 승인 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소재지 지역의 경우 광역시 수준의 주차기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하며, 단순한 주차면적 기준을 넘어 전기차 충전시설 확보, 소방 진입 공간 마련 등 도시 인프라 수요를 반영한 주차정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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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