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925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민규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3-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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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되었으나 조합설립인가를 2년동안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고 3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면서 조합이 유명무실해지거나 조합원 소재파악이 어려워 사실상 총회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총회를 개최하더라도 정족수 미달 등으로 해산 또는 사업종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총회를 통하여 사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지속되면서 해당 사업지역은 낙후된 곳으로 방치되는 현실임. 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로부터 추가적으로 1년이 경과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방치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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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