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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541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주택건설산업은 전통적으로 국내총생산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산업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최근 건설인력의 고령화, 비숙련 외국인 건설인력 증가 등으로 인해 그 성장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임. 이 같은 상황에서 공업화주택은 자재의 규격화로 인한 대량생산 및 공기 단축, 자재비 및 인건비 절감과 함께 맞춤형 주문생산, 품질 확보 및 구조변경, 유지보수 등이 용이하고 친환경적인 시공, 자원의 재활용 등의 장점이 있어 주택건설산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공업화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법적 용어인 ‘공업화주택’을 ‘조립식 건축주택’으로 변경하여 ‘공업화주택’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립식 건축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추가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51조 및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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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