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447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고동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0-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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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사업은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에 관한 계획(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도록 함.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검사를 받은 후 권리변동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분소유자와 일반분양자에게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및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다르게 리모델링사업에는 이전고시 및 등기절차 규정이 없어 당사자에게 통지 및 관보에 고시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부재로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고, 등기절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분쟁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및 제88조를 준용하여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이전고시, 등기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완화하고 리모델링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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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