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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6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정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정하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원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6 · 더불어민주당 6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 공급업무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히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업무는 주택조합이나 건설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부동산개발업자 등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동산 전반의 분양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주택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분양대행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분양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사업자도 주택 공급업무 중 주요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택의 분양대행 업무가 적법하게 관리되고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하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36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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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