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6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정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강원 원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 공급업무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히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업무는 주택조합이나 건설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부동산개발업자 등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동산 전반의 분양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주택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분양대행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분양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사업자도 주택 공급업무 중 주요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택의 분양대행 업무가 적법하게 관리되고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하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36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박정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