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7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병원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주택의 주차장의 주차 가능 대수를 법으로 정하지 않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규정에서 정한 주차대수가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의 시 지역의 경우 주택규모 85제곱미터당 1대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구당 평균 차량 보유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장의 면적 증가는 차량의 증가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신규 입주한 공동주택에서도 단지 내 주차난을 겪고 있음. 이에 법정 공동주택 주차대수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할 때 5년마다 지역 및 주택유형별 공동주택의 주차장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세대당 주차대수의 기준에 반영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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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