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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7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병원의원등10인
대표발의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주택의 주차장의 주차 가능 대수를 법으로 정하지 않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규정에서 정한 주차대수가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의 시 지역의 경우 주택규모 85제곱미터당 1대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구당 평균 차량 보유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장의 면적 증가는 차량의 증가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신규 입주한 공동주택에서도 단지 내 주차난을 겪고 있음. 이에 법정 공동주택 주차대수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할 때 5년마다 지역 및 주택유형별 공동주택의 주차장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세대당 주차대수의 기준에 반영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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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