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73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하태경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해운대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산 지역의 아파트의 경우 과거 부정청약자로 인해서 현재 소유자들이 청약의 취소로 인해서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주택문제는 모든 국민에게 민감한 문제로 부정청약은 기존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에 처해야함. 그러나 부정청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택을 매입하고 실거주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지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위와 같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법 개정이 필요함. 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법 제65조에 제6항과 제7항을 신설하여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매수인이 절차에 따라 소명을 하면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65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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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