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5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훈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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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의 증가로 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건설될 주택이 초고층 건물에 인접한 경우가 많아 사생활이 시각적으로 노출될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입주민이 각종 범죄 또는 사생활 침해 등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설계 단계부터 입주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하며,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입주민의 주거안전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입주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 외부로부터 시각적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한 주거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및 제4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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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