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의안번호 21014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폐기
- 의결일
- 2022-01-1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을 괴롭히는 소위 갑질 행위를 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아파트 내에서 휴게시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휴게시간을 적절하게 보장 받지 못하고 갑질 행위에 시달리거나, 관리사무소를 지하주차장에 배치하여 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부대시설의 범위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포함하고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때 채광, 통풍, 위생 및 냉·난방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가목 및 제35조제1항제3호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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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