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822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홍기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2-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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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안정과 공공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수요자가 주택구입자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거나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이주비 등을 대출할 경우 정부가 정한 금리에서 시중 대출이자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동 사업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금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금의 용도에 주택구입자금ㆍ임차보증금 및 공공재개발사업의 이주비 등 대출에 관한 이차보전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거복지를 증진하고 공공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9호ㆍ제2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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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