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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13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연희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지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ㆍ정차 및 주차장을 찾기 위한 배회운전 등은 교통 정체와 보행자 안전 위협, 도시환경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해 신규 주차장 보급, 불법 주ㆍ정차단속, 대중교통 이용 유도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경우 특히 차량 대비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운 실정임. 주차장을 찾기 위하여 도심을 배회하는 차량이라도 줄여보고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실시간 주차정보 수집ㆍ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영 주차장 등 일부 주차장에 한정하여 부분적 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고 있기에 최종 이용자에게는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지원ㆍ연계 및 전문 기관 위탁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도입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도심 주차난과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국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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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