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3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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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어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차장 침수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주차장 설비기준에는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주차장 침수 방지시설 및 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차수판, 배수펌프 등 침수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자의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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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