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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3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어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차장 침수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주차장 설비기준에는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주차장 침수 방지시설 및 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차수판, 배수펌프 등 침수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자의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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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