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08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우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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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음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감사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이 연대하여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시하면서도 증권선물위원회의 사건 관련 기록의 송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의 감리ㆍ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감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사건 관련 기록의 송부를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장은 기업의 영업 비밀, 감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을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례와 같이 법원은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 관련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및 재판상 증거가 되는 감리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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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