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904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양부남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광주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5-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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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세대원 이외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없으나,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본인이나 세대원 이외에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 범죄자가 그 피해자에게 소액의 금전을 송금한 후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수행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가해자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주소가 제공된다는 것은 2차 피해와 범죄의 재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스토킹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이 가해자를 지정하고 그 가해자가 소송 수행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스토킹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1항 및 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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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