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4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출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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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정폭력피해자는 주소 노출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일정 범위의 가족 중 대상자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사정 상 가정폭력피해자와 세대를 달리 하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가정폭력행위자가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자격을 근거로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을 열람하고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등 2차 폭력이 우려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초본 교부신청은 예외적으로 채권·채무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가능하여 이를 악용한 가정폭력행위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등으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음. 이에 가정폭력피해자와 다른 세대에 속한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정폭력을 사유로 한 열람제한대상자가 채권·채무 등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을 제한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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