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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220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홍기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등을 통하여 주거지원필요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등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난 2022년 수도권 지역에서 폭우로 인해 당시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반지하ㆍ쪽방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반지하 신축 금지, 재해취약주택 단계적 감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등 여러 대책을 마련ㆍ추진해 왔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고시원ㆍ쪽방 등 이른바 ‘비주택’이나 지하주택, 반지하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사항에 ‘비주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이나 지하주택, 반지하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자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추가하고, 주택이 아닌 곳이나 지하주택, 반지하주택 등에 대한 정비 활성화를 주거종합계획 수립사항에 추가하여 정부가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주택 문제 해소대책을 마련ㆍ추진하도록 하고, 반지하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0호 및 제5조제1항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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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