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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502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용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정보와 맞춤형 주거복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히 정부는 2020년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2025년까지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2023년 국토교통부 주요정책과제’를 통해 ‘2027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대전과 울산, 경북, 경남 등에는 주거복지센터가 단 1개도 설치되어 있지 않음. 이에 시ㆍ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ㆍ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통합 주거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주거복지센터 업무에 주거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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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