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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76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연희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1-13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거 및 주거환경, 주거복지 등 주거실태파악을 위해 주거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여름철 집중폭우에 따른 다세대주택 침수로 반지하층에 거주하고 있던 일가족이 사망하고, 다세대주택 화재로 반지하층 거주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지하층 주택은 각종 재난ㆍ사고 발생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처럼 주거약자층에 대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도심 내에 공급되고 있는 ‘반지하층’에서 인명사고를 포함한 침수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지하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주지원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거실태조사 실시 대상에 지하층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주거실태조사 결과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이주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20조제2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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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