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143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용갑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전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7-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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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차료는 물론, 수급자에게 거주하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를 통한 보수하는 범위가 도배나 장판, 창호 교체,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을 비롯해 일부 단열과 난방공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취약계층의 냉ㆍ난방비 부담을 덜어줄 에너지효율 공사비율은 14.9%, 냉방장치 공사비율은 2%에 불과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의 노후도는 물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고효율의 냉방ㆍ난방 장치 등 건축설비의 설치ㆍ개량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수선유지비 지급 기준을 정하고, 수선유지에 대한 전산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제11조제1항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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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