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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844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급여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주거급여의 종류 중 임차료와 수선유지비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급여의 정의에 관리비, 이사비, 중개보수비가 포함되지 않아 주거급여가 주거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거급여의 정의에 관리비, 이사비, 중개보수비를 추가하고, 관리비 등의 지급대상ㆍ방법 등을 규정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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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