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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02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태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이하 ‘청년가구원’)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실제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은 2021년에 기준 중위소득 45%에서 매년 1%p씩 상승하여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처럼 주거급여 적용기준이 매년 오르고 있음에도 현행법 상의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하한이 너무 낮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수급자 가구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원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청년의 나이의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어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현행법의 청년 나이기준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는 「청년기본법」과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상향하고, 수급자와 분리하여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청년가구원의 나이기준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청년가구를 폭넓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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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