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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19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종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종오진보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0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진보당 4 · 무소속 2 · 더불어민주당 2 · 사회민주당 1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는 금융 및 공급정책과 함께 집값 안정화의 중요한 수단임. 또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조세의 형평성 실현을 위해서도 종합부동산세의 정상화는 시급한 과제임. 하지만 그동안 종합부동산세는 적용 대상 축소, 세율 인하, 1세대1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과도한 적용에 따른 사실상의 감세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제를 도입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며, 나아가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ㆍ계층간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제기됨. 이에 종합부동산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을 폐지하고(안 제8조), 주택분 세율을 감세 이전으로 환원하고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하며(안 제9조),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올리고자 함(안 제1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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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